ECC 경영컨설팅                                                 문의전화 : 032 - 865 - 8021

 

 

  

             

 

 

          ECC CONSULTING

            회사소개           ISO인증         이노비즈/벤처        제품인증         Home   

 
 

 

 

 

              

          전기용품 안전인증 

 

                    KS

 

                    UL

 

                    CE

 

                   FDA

 

                   CCC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 하고자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인증절차

  국내 제조자 인증절차

 

 

제3조 (안전인증 ) 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 제조자 인증절차

 
 
 

 

    안전인증제출서류

  

   안전인증신청서  
   전기회로도면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
   부품명세표
   절연재질(온도 또는 난연성 특성 등) 명세서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초기공장검사설문서(초기공장심사에 한함)  
   수수료 (부가세 별도)
 


1) 신청제품 1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2)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3)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인인천시 남구 도화 1동 429-1 롯데월트타워 804호    Tel : 032-865-8021  e-mail:eccon@naver.com         ECC All Right Reserved